"방통융합 기구개편, 진흥・규제 분리해야"
언론연대 토론회 개최…"방송특위 법안소위 잠정안 반대"
지난 1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기구개편안이 ‘방송정책’을 포함한 안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구개편에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다시,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의 원칙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안은 진흥 기능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한 목소리로 잠정합의안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언론연대 문효선 집행위원장은 “방송 통신 규제정책 권한이 정부에 귀속돼 정부가 방송에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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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다시,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의 원칙을 말한다’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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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은 방송통신 규제 정책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규제 집행기능만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및 현업 언론인들은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인 방송정책(법령 제・개정권 포함)을 정부 부처가 장악함으로써 정부가 방송에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제 위원회인 방송위원회의 정책 권한을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개혁하고 민간기구나 단체에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방송통신 진흥 정책・집행은 정부의 독임제 부처에 남겨두고 방송통신 규제 정책․집행 기능은 합의제 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부 진흥 기능 가운데 규제 정책・집행에 필수적인 기능과 공공성・공익성/시청자・사용자 진흥 기능은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태섭 공동대표는 진흥과 규제 분리안을 엄격히 분리하는 안을 지지했다. 그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가 독립성, 대표성,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안이 채택돼야 한다”며 “일부 진흥이 포함될 경우 상업적인 부분에서 영역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PD협회 이승훈 정책위원은 “미디어 공공성을 먼저 논의하고 기구통합을 꺼내는 것이 순서”라며 “제대로 된 논의가 담보되지 않았으니 새롭게 이를 보장할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도 이날 오전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방송․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독임제 부처로 귀속시켜 위원회 조직을 독임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종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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