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프로그램도 선정성 '주의보'
방송위,올들어 과다노출 장면 등으로 몇차례 제재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이 사회 쟁점화한 가운데 오락물뿐만 아니라 보도 프로그램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올랐다.
방송 3사가 올 들어 선정성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로부터 받은 20여 차례의 경고, 주의 등 제재 가운데 몇 건은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이었다.
지난달 11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이 인터넷 성인 채널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보도하면서 인터넷 성인 방송의 여성 진행자가 바나나를 들고 치마를 들어올리며 ‘엉덩이도 화끈하게 보여드립니다’ 운운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상반신이 노출된 채로 선정적으로 몸을 흔드는 장면 및 가슴 속과 벌린 다리 속에 카메라를 들이밀어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11일 보도한 ‘사이비 폐쇄 논란’ 아이템이 성인 전용 사이트인 ‘베드 러브’의 인터넷 주소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1월 11일 보도한 ‘미성년자 매춘’ 아이템이 ‘돈맛을 아는구나’ 운운하는 10대 윤락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 언론사 문화부장단과 만나 장관직을 걸고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3사 사장들은 방송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도·교양·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에서 자극적이고 선정·폭력적인 소재 선정과 상황 설정, 묘사 지양 ▷주시청 시간대의 지나친 오락 프로그램 편성 축소 ▷자체 심의를 강화하여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장면 노출 차단 등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방송 기자들은 방송의 시청률 경쟁이 보도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쳐 뉴스마저 선정적이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방송 운영 체제로는 일시적인 자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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