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대량해직 관련 문건 공개 배경
월간중앙 자료 입수 96년 일부 보도, 정부 입법 근거로 이번에 전부 공개
언론인 대량해직과 관련한 보안사 내부 문건 등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건 공개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안사 내부 문건은 지난달 28일 정남기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장 등 해직언론인협의회 간부 5명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 배상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증거 자료로 전달한 것이다. 이경일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장은 "최근 이 자료를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 근무했던 한 요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한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정부에서 언론인 배상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힘들다는 주장을 해서 근거자료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직언론인협의회측은 박 장관이 15대 국회에서 해직언론인배상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점 등을 들어가며 정부입법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은 곤란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문화부 장관을 면담했던 정남기 본부장이 자사 기자에게 문건을 전달해 연합뉴스가 지난달 30일과 2일 잇따라 보도하고 일부 언론이 받아서 보도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번 해직언론인 관련 문건이 처음 공개된 것은 아니다. 96년 11월 월간중앙에서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관련자료 완전입수-국보위 주도 보안사·중정·문공부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월간중앙은 문공부 홍보담당관으로 보안사 언론대책반에 파견되었던 김기철 씨로부터 이번에 공개된 문건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당시 문건 가운데 해직사유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당시 김씨로부터 라면박스 2상자에 이르는 분량의 자료를 건네 받았던 월간중앙은 그동안 방송사의 자료협조 등으로 상당부분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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