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기자협회보 1057호 ‘MBC보도국 바람 잘 날 없다-최기자 사건 이어 차장 성추행 드러나’ 기사에서 B차장은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시비가 붙자 자신이 직접 전화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기자총회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