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기자협회보 1057호 ‘MBC보도국 바람 잘 날 없다-최기자 사건 이어 차장 성추행 드러나’ 기사에서 B차장은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시비가 붙자 자신이 직접 전화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기자총회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