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ㆍ이하 기협)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민족일보 사건’재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협은 이날 성명에서 “민족일보 사건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권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심 결정을 계기로 민족일보 사건을 비롯해 과거 언론탄압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협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제2, 제3의 민족일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지난해 5월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대표 정동익)와 공동으로 1천5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4일 국회에 ‘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석간신문 민족일보 61년 2월13일 창간호 발행 이후 5·16군사쿠데타를 맞고 불과 3개월 여 만에 지령 92호로 종간 됐다. 당시 혁명재판부는 조 사장이 사회대중당 간부로 북한의 활동에 고무ㆍ동조했다며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를 소급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민족일보를 폐간 조치했다.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은 당시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66일간 불법구금 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민족일보 사건의 재심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지난 1961년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를 적용해 사형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용수씨에 대해 불법 체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에 해당돼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13일 창간돼 평화통일 논의를 주도했던 진보적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516을 주도했던 쿠데타 세력에 의해 지령 9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됐다. 또한 조용수 사장은 서른한 살의 나이에 사법살인 됐다. 특히 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수사기관 10일, 검찰 10일, 추가연장 10일로 되어 있음에도 60일 간 구금했다 기소하며 최장 구속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특수범죄처벌법을 제정해 소급 적용하기까지 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권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족일보에 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간첩으로 몰렸던 이영근씨가 사망하자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정부 스스로가 민족일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한 언론탄압 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권에 간곡히 요구한다. 정치권은 민족일보 사건을 비롯해 과거 언론탄압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상임대표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천5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4일 국회에 ‘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을 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제2, 제3의 민족일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2007년 8월 28일 |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