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에 따라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공사와 방송위원회가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수련원 등 고정자산의 전환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방송법 부칙 6조에 따라 “공익자금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도,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광고공사와 방송위는 지난 5일 공익자금 가운데 유동자산 439억 원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수련원 등 공익자금으로 조성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들 고정자산은 현재 방송회관이 시가 710억 원, 프레스센터 170억 원 남한강수련원 40억 원 등 900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고공사와 방송위는 광고공사 지사건물 등 고정자산 중 일부는 방송발전기금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조기진 방송위 기금관리부장은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수련원 등은 공익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건립된 것이다. 그동안 광고공사 명의로 돼 있었던 것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된 것뿐”이라며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익자금의 자산도 당연히 기금의 자산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문화관광부 및 광고공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광고공사 측은 방송회관, 프레스센터, 남한강수련원은 방송발전기금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이미 얘기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고공사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주장은 공익자금으로 조성된 모든 것을 넘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대로라면 예술의 전당이나 아리랑TV 등도 넘겨야 한다”며 “방송발전기금 전환대상을 소급적용해서 광범위하게 잡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이 방송발전기금 전환을 둘러싼 광고공사와 방송위 간의 갈등은 유동자산의 전환과정에서 통장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도 빚어졌다.
방송법 제40조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439억 원의 유동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광고공사가 방송위원회 명의의 통장을 돌려보내고광고공사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자 방송위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마찰을 빚은 것이다.
방송위 측은 “유동자산의 관리 주체인 위탁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돼야지 수탁자인 광고공사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광고공사 측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명의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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