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결정 즉시 이행하라'
노동사무소,CBS에 공문...불이행시 권사장 입건할 수도
서울남부노동사무소는 지난 18일 CBS 권호경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서명 간부들에 대한 부당 징계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남부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노위의 결정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재심 일정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일단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 사장을 입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노위는 “CBS가 3월 24일 서명간부 12명에게 내린 징계는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 징계”라며 “회사측은 부당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징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지난 12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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