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중앙일보가 지난 13일 검찰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한 서울지검 기자실의 엠바고를 깬 것과 관련 3개월 출입정지를 당했다.

서울지검 출입기자들은 지난 5일 이 사안의 실체가 불투명하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화 될 경우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엠바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경제부가 이를 기획취재 형식으로 13일자 가판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자 13일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은 이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지검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주가조작 수사는 특수1부의 일상적인 업무다. 100여건이라는 통계 수치도 ‘1년에 몇 건이나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략 100여건 된다고 말해 나온 숫자”라며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 한 언론사가 엠바고를 깸으로서 모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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