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분리조항 삭제 등 의결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대의원들은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41차(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기자협회 규약개정(안)과 운영규정(안)을 1백64명 전원 찬성(94명 대리참석 포함)으로 의결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프레스센터 되찾기 운동’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회분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도협회 구성에 여유를 두는 조항으로 정리하는 등 규약개정소위원회(위원장 김주언)의 안에서 일부를 수정했다.
우선 당초 ‘시도협회에는 시도협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을 둔다’로 게재됐던 제42조(구성) 조항은 ‘시도협회장과 사무국장을 두고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일부 요청에 따라 신설됐던 가입 및 자격상실 운영규정(안) 제4조 3항 ‘가입후 지회분리는 불가하다. 단, 2007년 이전 지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회 난립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개정안에서 빠진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넣어 보완했으며 기존의 모든 의결 및 협의기구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프레스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한 언론단체에 대해 입주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7년 하반기부터 유상으로 전환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프레스센터 되찾기 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과거 기자협회를 비롯한 여러 운영주체들이 프레스센터의 근원인 ‘신문회관’의 소유권을 가졌다”며 “당시 운영주체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므로 주인더러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따라 기자협회는 송효빈 전 회장(6대)이 전개한 바 있는 ‘프레스센터 되찾기 운동’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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