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요지>

1. 추진배경

-정부는 정보공개 및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운영중
-폐쇄적 기자단 운영 해체, 정보개방 확대, 언론 투명성 제고 등 성과.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기사)송고실이 사실상 출입기자실화되어 당초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
-이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이며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완성시키는 의미가 있음

2.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기본방향
-정보 개방 확대를 통해 정부와 언론간 투명성 제고: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에도 불구, ‘출입처화’되어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방·공평·정보 공유의 원칙에 따라 개선해 취재 접근성 확대
-브리핑제도 운영 및 취재지원 효율화:기관별 분산된 브리핑룸 및 송고실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실질적 대언론 서비스 강화:정보화 환경에 맞는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 및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
①합동브리핑센터 설치(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중앙청사
-청사별관 1∼3층에 브리핑룸(4개), 송고실(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 설치
-브리핑기관 16개(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행자부, 여가부, 정통부, 해수부, 문화부, 법제처, 홍보처, 국세청, 소방청, 청소년위, 고충위, 인사위)
▷과천청사
-재경부 1층에 브리핑룸(4개), 송고실(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 설치
-브리핑기관 10개(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과기부, 건교부, 예산처, 통계청, 공정위)
▷대전청사-현행 합동브리핑실 유지
②단독청사
-청와대·검찰청·경찰청·국방부·금감위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 브리핑룸과 송고실 유지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송고실)을 통합 운영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은 본청과 합동 운영
-업무 공간 무단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③취재지원 서비스 강화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운영: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등록 기자는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답변 창구로 활용, 각 부처 ‘전자대변인’ 제도 운영
-브리핑 내용 속기 서비스 제공 추진
④브리핑 내실화
-질의 응답 중심의 브리핑 실시, 브리핑 서비스에 대해 주기적으로 여론수렴 및 개선
⑤취재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행자부):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비교형량 노력을 하도록 규정
-전자형태 정보로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마련: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지침으로 활용
-등록기자 및 홍보 공무원간 연락 체계 구축

3. 향후일정(안)
-시설공사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예산 확보(2007.6.5)
-공사착공(2007.6.30)
-정책홍보관리 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 개최(6월 또는 7월)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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