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방송계에서는 언론자유를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방영금지 가처분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4일 MBC PD수첩 ‘사립학교 바로 세우기’ 편에서 “서울 미술고 김학경 교사 관련 내용은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사항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김 교사 관련 부분을 방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PD수첩은 당초 15분 가량으로 예정돼 있던 서울미술고 재단비리 부분 가운데 김 교사 부분을 빼고 5분 가량으로 내용을 축소, 방영했다.
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6월 9일 경인여대의 비리와 전횡을 다룬 2580 ‘어떤 사학재단’ 편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침해 후의 구제 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며 “현재 교육부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사가 끝나 결과가 나오는 17일까지 프로그램을 방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해 방영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외에도 지난 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인미수 처리, 누가 수지김을 죽였다’ 편에 대해 윤모 씨가 수지김의 살인용의자로 자신을 지명,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한 달 후에 방영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과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내용의 PD수첩이 만민중앙교회측이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 목사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채 방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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