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지-신문판매업자 갈등 고조

무가지반대투쟁위, 신문 배포대 철거종용 민원 제기
무료신문 관계자 "합법적 영업행위 방해땐 상응조치"


   
 
  ▲ 석간무가지결사반대투쟁위원회 박종로 위원장이 2일 ‘시티신문’ 배포차량에 올라서서 발송반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중판업자들에게 투쟁의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문 총·중판업자들과 무료신문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문 총·중판업자들로 구성된 석간무가지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칭·위원장 박종근)는 2일 시티신문 발송 반대시위를 벌인데 이어 7일부터는 각 구청에 전체 무료신문 배포대 철거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청, 강남구청을 비롯한 25개 구청에 ‘불법 적치물 단속’을 종용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청으로부터 지하철 입구에 무료신문 배포대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제40조와 54조 7항 등에 의거, 불법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투쟁위는 문화관광부 정기간행물 인허가 기준, 시청·구청 등에 무료신문 관련 법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발행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투쟁위는 이같은 내용이 구체화되는 오는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간·조간 무료신문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투쟁위 소속 총·중판업자 1백20명은 2일 석간무료신문 인쇄처인 서울 태평로 서울시문사 건물 앞에서 발송 반대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신문에서 인쇄된 시티신문을 땅에 뿌리고 배포차량 앞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1시간 여 동안 발송을 저지하다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석간무료신문인 시티신문을 비롯한 무료지 업계는 “합법적 영업 행위 방해는 물론 독자들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무료신문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추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합법적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신문 관계자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무료신문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독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티신문은 기존 계획대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문 계열사인 스포츠서울 노조(위원장 정재우)는 4일 성명을 내고 “김학균 사장에게 서울신문 석간무가지 참여결정부터 가판업자 극렬 저항이 벌어지기까지 취한 조치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스포츠서울 배포중단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밝히고 시티신문의 비용구조를 면밀히 파악, 스포츠서울의 회생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8일까지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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