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강신욱·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제798차 월례회의를 열어 ‘백화점 봄세일 매출 부진의 원인을 종합부동산세 탓’이라고 보도한 문화일보 등 7개사에 대해 각각 ‘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백화점 봄세일…’ 관련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보다는 기자 개인 혹은 익명의 몇몇 취재원의 견해를 여과없이 반영함으로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1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반시장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기사의 경우에도 경제계 5개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노동법안에 대해 내놓은 주장과 요구들을 여과없이 옮겨놓음으로써 신뮨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위는 세계도처의 사건, 사고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연합뉴스 혹은 외신의 상당부분을 표절한 12개사, 25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아울러 국제뉴스를 현지 르포처럼 전한 4개사, 여러 차례 외신을 인용하면서 단 한 차례만 출처를 밝힌 18개사, 저작권이 유효한 외국 사진을 무단 전재한 6개사 등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조치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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