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 23일 민영미디어렙 설립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문화부안에 따르면 ▷방송광고공사 출자 한도 30% (단, 2년 이내 지분 해소) ▷전체 지상파방송사 10% (개별 방송사는 5%) ▷대기업·신문·통신·외국자본 출자 금지 ▷공영방송(KBS MBC EBS)은 방송광고공사가, SBS와 지역민방은 신설 민영미디어렙이 판매대행 등공·민영 영역구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안이 발표되자 MBC와 SBS, 광고공사는 각각 입장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C는 22일자 노보 ‘긴급진단’을 통해 “신설 미디어렙은 광고공사의 지분이 철수되는 2년 후에 민영방송의 자회사가 될 것”이라며 민영방송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공·민영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방송사에 영업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BS는 “방송사의 지분참여는 당연하다”며 “출자한도를 30%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광고공사노조(위원장 이명성)는 대체입법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22일 성명을 통해 “MBC의 미디어렙 선택권 요구와 SBS의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 ·지분참여 허용 요구는 방송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음모”라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는 등 이해당사자들간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언련은 지난 24일 ‘방송사 출자·지분참여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사가 주도하는 민영미디어렙은 방송광고 단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대기업 이외의 방송광고 시장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