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의결권 '대의원대회· 운영위회의' 국한

제2차 운영위원회의서 결정…6월7일 대의원대회
프라임 부동산TV 신규가입 부결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25∼27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열린 2007년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규약개정을 논의한 끝에 회장단회의 등 5개 회의기구에 부여됐던 의결권을 전국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로 국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오는 6월7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의결키로 결정했다.

기자협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재적인원 51명중 28명(위임 4명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규약개정소위원회(위원장 김주언)에서 개정안을 마무리짓는 다음달 8일 이후 대의원대회 상정을 통해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약에는 그동안 기자협회 내 회장단회의, 전국지회장회의, 전국시도협회장회의 등 5개 회의기구에 부여됐던 의결권을 전국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로 국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자협회 가입 이후에도 가입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업 조항도 추가된다.

한편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내용 보고와 함께 3월, 4월 신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외 66명의 신규 가입을 추인했다.

신규지회를 신청한 ‘프라임 부동산 TV’ 가입 심의는 케이블TV의 보도·취재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기자협회 규약개정이 확정된 다음 재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기자협회는 경기신문 사태와 관련, 임의로 선임돼온 지회장을 선출직으로 확정하는 등 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언론자유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경기신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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