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주·장] 한겨레 난입 용납 안된다
언론에 불만 있으면 정당한 절차 밟아야
새천년에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폭거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회원 2000여 명이 한겨레21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신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한겨레신문사 건물에 무단 난입을 했다. 이들은 신문제작 설비를 파괴하고 서류에 불을 붙여 발화를 시도했다. 전선을 끊어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고 각목을 휘두르며 직원 10여 명을 때렸다.
한마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낮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것이다.
‘전우회’ 시위대는 “한겨레21의 베트남 민간인 희생 보도가 전우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한겨레신문사의 사과및 배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보도가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재판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언론사에 무단 폭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이들의 무분별한 난동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명예를 오히려 더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에서 작전수행 중에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보도와 고엽제 재판의 지연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전인수격 주장일 뿐이다.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항의해야 그 주장이 존재의 이유를 획득한다.
모든 국민은 당사자와 이해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해당 매체에 대해 직접 미디어 접근권으로써 반론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제도적인 의사표현 수단을 팽개치고 시위를 빙자해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파괴하고 초를 다투는 시간에 신문 제작을 방해했다. 참으로 비이성적인 폭력행사이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우리가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한 노근리 민간인 학살에 분노하듯이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희생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차원에서 그 사실을 밝히는 노력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고엽제 전우회’의 집단 난동에 대해 엄중항의 하면서 ‘전우회’ 차원의 정식 사과와 피해에 따른 배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우회는 고엽제 피해자로서 억울함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요구를 이런식으로 분출해서는 안된다.
한편 이번 언론사 난입폭력사태로 전체 고엽제 피해자들의 지난한 피해보상 요구 노력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폭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를 관철하겠다는행태는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행동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는 가장 큰 암적 요인이었다. 이는 전체 구성원의 엄중한 지탄을 받아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로 제어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폭력을 휘둘러 신문제작 현장을 마비시키고 언론의 보도자유를 유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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