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지난 호(1053호) 1면 ‘골프접대 시비 일단락’ 기사에서 정동식 경향신문 전국부장의 멘트 중 “중앙일보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는 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반론보도는 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일 뿐”으로 바로잡으며 ‘중재위는 13일 경향신문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령했다’를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사는 반론보도에 합의했다’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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