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 기본 취지 포함 안됐다'

언개연,위성방송 관련 의견서 제출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언개연)는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사업허가 가이드라인과 관련, “방송개혁위가 제안한 기본 취지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 22일 방송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개연은 이 의견서에서 ▷동일인 최다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은 방송위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기업이 위성방송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방송위가 정부부처와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발상이며 ▷5대 재벌의 경우 정부의 재벌구조 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음을 전제로 출자를 허용한 것은 추상적인 규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언개연은 또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참여는 자회사든 본사든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고 ▷신문사의 참여도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규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방송위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단일 컨소시엄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외국자본 참여에 따른 공적 의무 부과 ▷최다 출자자 지분 제한 ▷사업자간 공정경쟁 유도 ▷공익적 채널의 의무화 ▷퍼블릭 액세스채널 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위성방송사업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