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준칙 제정

조선일보는 지난 91년 제정한 취재준칙을 보다 구체화시킨 ‘조선일보 기자준칙’을 마련했다. 지난 1일 확정된 기자준칙은 ‘취재보도’와 ‘직업윤리’ 부문 각 7개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에서 기존의 ‘취재 과정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3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증권시장을 담당하는 기자, 데스크, 편집자의 주식 직접투자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 ▷취재 담당 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을 금지한 것이다.

또 정부나 기업 등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출장취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지만, 불가피할 경우 소속 실국장이 참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취재원에게 금전·주식·채권이나 공정한 취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접대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취재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사는 출처를 밝힌다’는 원칙과 함께 부득이 익명으로 처리할 때는 ‘데스크나 편집 책임자에게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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