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교육부 담당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교육부 기자실은 7일자 동아일보 ‘강남-서초-동작구 서울대 합격률 빅3’ 기사에 대해 기자실내 ‘대학입시 보도 강령’ 위반으로 동아일보 교육부 출입기자 전원에게 10일부터 1주일간 교육부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교육부 기자실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출입 기자단 내에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보도는 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현황을 보도하면서 구별로 합격자 수를 서열화 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담당 기자의 보도 의도 자체가 서열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고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1주일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는 “이번 기사는 불평등한 교육조건을 지적하기 위해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이며, 단순히 센세이셔널리즘을 위한 기사였다면 고교간 서열을 매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기자실은 지난 97년 11월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훼손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대학입시 보도 강령’을 제정했으며, 99년 11월에는 ▷고교별 각 대학 합격자 수 ▷각 대학 수석 합격자 ▷수능 수석 등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위반시 1년간 교육부 기자실 출입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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