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놓고 한국통신과 지상파방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없으면서 지상파방송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참여를 20%로 제한하는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통신 컨소시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위는 단일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자간 자율조정이 무산되자 최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초안)의 주요골자는 ▷지상파방송사는 PP로서 참여하고 지분참여는 자회사를 통해서 함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20%로 지분을 제한 ▷공기업의 경우 출자여부에 대해 이사회의결 및 정부관련부처와 협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이다. 방송위는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9일 심사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초 신청 접수를 받되 경쟁적 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KBS, MBC, SBS, 한국통신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김정기 방송위원장을 면담하고 “방송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리하게 단일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관계자는 “원그랜드컨소시엄에 사업권을 준다는 방침에 따라 업계 자율조정을 권고했으나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심사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을 한다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