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노조 파업은 절차 따른 합법 행위”
시사저널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장기화될 조짐인 가운데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노조 파업은 합법적이며 편집위원 위촉은 대체인력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본보가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시사저널 노조의 파업은 열 네 차례에 걸친 단체협상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므로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경영진의 편집위원 위촉이 노조의 쟁위행위 이전 이뤄졌더라도 쟁위행위로 중단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규정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시사저널 경영진 측은 “노조의 쟁위 행위가 정당하려면 단체교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상 중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등 인사권·경영권에 관계된 것을 관철시키려 했고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단체협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등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편집권은 기자 본연의 권리이며 의무에 속하는 부분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조건 중 임금, 복지 등과 같이 근로자로서 기자에게도 포함되는 권리로 파악된다. 이러한 기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나 중간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28일 선고(99도 317판결)에서 사용자 노조의 쟁위행위 이전에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쟁위 기간 중 쟁위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대체근로로서 금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철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인사권은 경영진의 재량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언론사는 특수한 기업으로 그 사업 구성원들이 단협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지노위의 중재 결렬 통보가 이뤄진 이후의 쟁위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대체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료’를 받는 하도급 형태의 위촉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지난해 초 위촉된 것이라도 지난 8일 첫 호가 발행되고 이에 대한 ‘원고료’가 지급됐을 것이므로 이미 그 계약관계는 끝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일호 변호사(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인사권은 근로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단협에서 논의할 수 있고 포함될 수도 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장증설 등의 문제를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단협은 그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경영진의 편집위원을 동원한 대체인력 투입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미숙 변호사=비상근 편집위원의 채용이 쟁의기간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대체근로’임을 부정하는 사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유는 △파업의 징후가 충분히 드러난 노동쟁의 기간 전에 이뤄진 채용이라는 점 △비상근 편집위원의 수를 축소하는 시사저널 기존 경영방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노조 파업 대비’라는 목적외 특별히 단기간에 16명의 비상근편집위원을 채용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쟁의행위 신고 이전 이뤄진 채용이더라도 쟁의 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의 채용이었고 실제 이들이 쟁의 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권두석 변호사(민주노총)=쟁의행위 이후 새롭게 채용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정기적인 채용시기가 아닌 채용은 파업으로 인한 인력 보충을 위한 채용이 명확하고 설사 쟁의행위 이전에 채용됐더라도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전면 파업이 진행중이던 15일 발행된 잡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체근로’이다.
△김세희 노무사(언론 노조)=비록 16명의 편집위원들이 지난해 21일 이전 대거 위촉돼 노조가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 채용 또는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사측이 고용 또는 도급 계약 한 편집위원들의 숫자는 결코 본 쟁의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애초 사업 계획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사측은 또 전면파업을 선언한 지난 11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체 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사저널 899호와 900호가 불법적 대체근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확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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