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룡 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문 요약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중재신청 건수는 1988년까지는 약 50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는 급기야 602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후반부터 신문사 설립이 용이해지고, 이에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난 신문사들의 독자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90년대 들어 일반 대중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발표 저널리즘으로 비판받는 베껴쓰기 보도, 무리한 속보경쟁이 빚은 날림 보도 등 우리 언론의 허술한 보도에 있다.

언론관련 종사자는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를 언론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사회고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제작 행태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제작 행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즉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언론인들의 인권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뉴스룸 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즉 기사를 선별함에 있어서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인 명령이나 하달식의 선택이 아니라 기자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센세이셔널리즘을 지양, 속보 경쟁보다는 사실보도에 치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언론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많은데,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언론의 이러한 보도태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타격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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