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법조비리 보도' 2차 공판



대전법조 비리보도와 관련 검사들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공판이 1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민사합의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양측은 1차 공판에 이어 원고측이 소장에서 지적한 보도들 중 어떤 부분이 불법이거나 허위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보도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허위인지 특정하라"는 MBC측 주장과 "모든 보도가 검사들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해 소장에 밝혀놓은 것 이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검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일단 법조비리 보도내용 전체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내달 16일 10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5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 'PD수첩'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과 관련, MBC는 만민교회 관계자 66명을 상대로 17, 18일 27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KBS 지회 소식지 창간



KBS 지회(지회장 박선규)는 지난 5일 소식지 'KBS 기자협회' 첫 호를 발간했다. 소식지는 KBS의 전국축구대회 우승 소식을 비롯해 방송 한달만에 광고수주가 두배로 는 뉴스투데이 소개, 보도국 기자와 간부들의 근황을 담았다. 박선규 지회장은 "동료의식에는 우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는 '앎'에서 비롯한다"며 "소식지 발행을 계기로 보도본부 안에서 서로 관심갖기 운동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 지회장 징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김용백)는 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박병권 지회장을 징계 조치했다. 노조는 박 지회장에게 편집국장 신임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권(停權·조합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위원에서 해임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지회장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한 것에 분노하며 앞으로 편집국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편집권 수호에 대한 기자 개개인의 의사표시의 총체로서 투표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위원장 정직 6개월 중징계



지하철파업 편파보도에 항의하다 사장실 앞 유리를 파손한 노조위원장에게 KBS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노조의 강력한반발을불러일으키고 있다.



KBS는 지난 10일 현상윤 노조위원장이 농성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과 관련 징계에 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단체협약에는 조합의 임원과 전임자 등에 대해 조합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사측의 징계조치는 사안의 발생과정과 본질을 무시한 채 돌발적으로 일어난 현상만을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징계 시행일인 23일까지 징계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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