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선정성·표절시비 많았다

신문윤리위 경고·주의조치 5백여건 달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신문 기사의 선정성 논란과 표절 시비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이하 윤리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사부문에서만 공개경고 4건, 비공개경고 1백43건, 주의 조치 4백14건을 각각 결정했다.

최근 5년중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던 2005년(3백89건)에 비해 무려 1백70여 건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중 공개경고 조치를 받은 기사는 모두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하반기 신문업계를 뜨겁게 달군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경고를 받았다.

헤럴드경제의 ‘야색계’, 스포츠칸의 ‘쩐의 전쟁’도 지난 3월 각각 공개경고가 내려졌다.

무단 전재 및 표절성 기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리위는 국내 통신사(연합뉴스 등)나 국내 다른 신문·잡지 등에 게재된 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던 신문에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외국 기사의 정리 보도는 국내기사 표절 및 인용보도보다 더 심각했다. 8월 한 달만 해도 해외의 사건·사고·화제들을 정리한 기사를 국내 기자의 명의로 보도한 9개 신문과 연합뉴스·쿠키뉴스 등이 제공한 해외스포츠 관련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지방지 3곳이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에는 외국 15개 신문과 통신에서 제공한 해외스포츠 관련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지방지가 9곳에 달했고 11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선미 기자 [email protected]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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