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영리법인 허가 극적 성사

국민일보(사장 노승숙)가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국민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 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재단법인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12일 극적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달리 국민일보는 자체 재단화가 되지 못하고 국민문화재단의 자회사 성격으로 기존 영리기업성격을 유지하게 된다. 즉 국민문화재단이 국민일보의 주식 1백%를 소유하는 형태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문화재단의 자회사인 성격으로 국민일보를 발행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제안했고 국민문화재단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애초 등록하려 했던 의도대로 국민일보 자체가 재단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부에 등록돼 있는 국민일보 발행주체도 변경해 정기간행물 변경등록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백화종 전무는 “국민일보가 재단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당초 재단이 확보하기로 했던 유·무형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 전무에 따르면 국민문화재단으로 변경될 경우 유형의 이득으로는 우선 순복음교회 재산을 출연받게 되는데 CCMM(국민일보 건물)의 3층, 5층과 공장이 재단소유로 출연돼 약 1천1백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퇴직금 1백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공장 용역비와 사옥임대비 등 추가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는 국민일보가 재단에 용역비 등을 지급하더라도 선교활동의 하나로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보장된다.

무형의 이득도 있다. 공익법인으로 초교파적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자회사 성격으로 비영리재단 전환은 성공하긴 했지만 이는 국민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내부 의견수렴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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