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지적재산권 논란
필자 동의없이 계열사간 구두합의만으로 기사 게재
최근 일간스포츠에 게재된 기사중 일부에 대해 ‘지적재산권’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앙일보 계열사인 프라이데이(주간레저잡지)의 여행기사가 필자의 동의없이 또 다른 계열사인 일간스포츠에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일간스포츠는 지난달 2일 ‘스페셜 트레블 섹션(20면)’에 ‘‘밀림의 바다’에 ‘피라미드 섬’ 뜨다’라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실었다. 이 기사는 전 프라이데이 기자인 구모 씨가 퇴사 후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총 20회에 걸쳐 프라이데이에 연재했던 기사 중 하나다.
일간스포츠는 사실상 외부필자인 구씨에게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프라이데이측과 구두합의 후 이 기사를 사용했다.
일간스포츠는 2회분이 게재된 이후에야 구씨(1년 넘게 해외여행 중)에게 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구씨는 원 저작자인 자신과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간스포츠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간스포츠는 논란이 되자 지난달 16일을 끝으로 이 기사의 연재를 중단했으며, 한달이 지난 13일 구씨 계좌로 원고료를 입금했다.
구씨는 “사전에 필자에게 알리지 않은 프라이데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외부 필자의 원고를 동의도 없이 사용한 일간스포츠는 법률적·도의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씨는 또 “최근 JES(중앙 엔터테인먼트&스포츠)라는 회사가 생기면서 프라이데이와 일간스포츠가 병합됐다고 들었지만 원고는 훨씬 이전부터 연재됐던 것이고 다른 매체에 실리는 것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현재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 여성잡지 박모 기자의 글도 구씨 사례처럼 일간스포츠에 게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기자의 글은 자유기고 형태로 프라이데이에 실렸지만, 일간스포츠측은 이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박 기자의 글을 게재했다.
박 기자는 “해외출장 중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서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외부필자의 글을 사전 동의 없이 도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간스포츠 편집국 담당팀장은 “기사마감의 압박 등으로 필자와 사전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일간스포츠 고위 간부는 “외부필진을 쓸 수도 있었던 것을 기왕이면 계열사 기사를 쓰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 8월1일부터 중앙일보 계열사(JMN)간 콘텐츠 교류 보상제도가 마련돼 시행해왔다. 저작권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용자측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도 외부필자가 이런 메커니즘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에서 기사공유를 원하더라도 저작자와의 사전 조율(적절한 보상)은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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