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받은 카메라기자 기소 가능성

´접대´ 첫 제재조치...파장 예상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정인봉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종로)로부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카메라기자 4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검찰의 방침대로 불구속기소 처리될 경우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데 대해 내려지는 첫 번째 제재조치로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 부장검사는 26일 “선거법에서는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을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본다면 관대하게 처리할 수도 있으나,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린다면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불구속 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박 검사는 “이날 술자리는 금액도 클 뿐 아니라 MBC기자 외에 나머지 기자들의 경우 정 당선자와 처음 인사를 나누어 친한 사람들끼리의 통상적인 술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정 당선자가 사진을 잘 찍어달라는 취지에서 마음먹고 마련한 자리인 만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인봉 당선자와 KBS, MBC, SBS, YTN 카메라기자 4명은 한나라당 공천발표가 있었던 지난 2월 25일 9시 뉴스가 끝나고 약속장소인 하림각에서 만나 강남 신사동에 있는 단란주점 ‘주공’으로 자리를 옮겨 술집 여종업원을 옆에 끼고 4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날 술자리는 정 당선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MBC L모 기자가 주선한 자리로 공천을 받기 이전인 2∼3주전에 약속이 됐으며, KBS J모 기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먼저 자리를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정 당선자와 친분이 있던 이 모 변호사가 뒤늦게 동석했다.

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와 235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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