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18일 ‘케이블방송사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및 채널변경 등 독점 횡포에 대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연말부터 일부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채널구성을 변경하는 등 횡포를 자행했다”면서 “최근 성남지역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성남뿐 아니라 관악, 안양,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전국적으로 50%~1백%에 가까운 기본 이용요금 인상과 기존 채널구성상품을 고가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이는 각 지역을 독점한 일부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