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제 791차 월례회의를 열어 무단전재·표절을 한 기사와 광고 1백12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제재 대상은 기사부문에서 ‘비공개경고’‘주의’ 총 65건(31개사)과 광고부문에서 ‘비공개경고’‘주의’를 받은 총 47건(20개사)이다.
비공개경고를 받은 기사는 헤럴드경제 9월1일자 ‘美 기상 악화로 ‘北미사일 요격 실험’연기’를 비롯해 국민일보 9월2일자 ‘찾았다 ‘절규’/뭉크 걸작 2점 도난 2년 만에’ 등 19건에 달한다. 주의를 받은 기사도 한국일보 9월2일자 ‘한화 거액 비자금 포착/수십억…‘변양호 펀드’에도 투자’와 경북일보 9월8일자 ‘30억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복합상가 시행사 토지매입과정…’등 46건으로 나타났다.
광고부문에서는 비공개 경고가 35건에 달했다. ‘현대 이동식 고정식 일체형 GPS 탄생! 외’라는 광고를 실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무더기로 비공개경고를 받기도 했다. 주의를 받은 것도 국제신문 8월30일자 ‘파리박멸기 출시/세계 최초 특허품 파리잡는 기계’를 비롯해 12건이나 됐다.
윤리위는 지난 8월에 이어 국내 통신사 및 다른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기사를 부분적으로 손질한 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의 국내 기자 이름으로 무단 전재한 6개 신문에 대해 ‘비공개경고’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해외 사건사고·화제 등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를 정리한 국내 기자 이름만 명시한 15개 신문과, 통신에서 제공한 해외스포츠관련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9개 지방신문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같은 제작형태는 최근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표절논란과 법정다툼을 부를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격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민건강생활 등 공익과 관련된 사회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 그 실체와 전모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익명처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 9월8일자 1면 ‘분유서 치명적 대장균 검출’기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대장균 검출사실을 발표하며 ‘남양유업’의 ‘알프스 산양분유’임을 명확히 밝혔으나 제조회사를 ‘N유업’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다른 회사 제품에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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