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국가보안법> 두 번째 전시회 개최

11∼17일 국보법 관련 시사만화전 열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평화박물관추진위)는 전국시사만화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종로구 평화박물관 평화공간‘SPACE*PEACE’에서 ‘만화로 보는 국가보안법 ‘시사만화, 국가보안법을 꼬집다’’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달 13∼19일 ‘감옥에 갇힌 금서들의 이야기’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전국시사만화협회 회원들이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소재로 발표했던 시사만화 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된다. 작가들의 작품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개인의 내면에 끼친 쉽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은유적이지만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평화박물관추진위는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이 된 만화작품이나 시사만화작가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만화작품을 통해 보안법이 단순히 법률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자유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은 총칼과도 같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폐해를 보다 친밀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사만화 일정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의 얼굴(18∼24일)’과 ‘국가보안법의 역사, 역사 속의 국가보안법(25∼31일)’도 추가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얼굴’전시는 독립운동가, 사형수, 조작간첩 등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학자, 문인, 음악가, 미술가, 언론출판인 등 각계 각층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그들의 얼굴을 전시한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역사 속의 국가보안법’은 국보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이후 법률의 변천과정,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주요 사건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이념논쟁을 짚어본다.


평화박물관추진위 김대훈 씨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권고에도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성찰이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번 전시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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