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규원 기자 로비성 보험가입 의혹 보도

'공인 감시 참작' 불구 벌금 500만원

권력 감시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냐로 관심을 모았던 김규원 한겨레 기자의 선고공판이 19일 열려 벌금 500만원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단독 황현주 판사는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 부인 윤영자 씨의 로비성 보험모집 의혹’을 보도하면서 윤씨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김 기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의 범법 행위가 경미하지는 않지만 윤씨의 남편이 공인인 점, 신용정보를 보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김 기자의 행위가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정보의 공적 이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공익활동을 법자구에 얽매여 범죄시한 것”이라며 “다시 이런 경우가 반복되었을 때 취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적이익을 위한 정보의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판결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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