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실정법 위반으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99년 9월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 부인 윤영자 씨의 로비성 보험모집 의혹’ 보도와 관련, 윤씨의 고객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원 한겨레 기자<사진>의 선고공판이 1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5일 김 기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기자는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든 윤영자 씨의 고객 정보를 검색,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대중 민주당 총재의 비서실장 김옥두 의원이라는 최고 권력층 주변에서 제기되는 비리의혹을 캐내기 위한 취재의 일환이었다”며, “공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해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신용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김 기자의 보도가 권력 핵심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활동이었다”며,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법원의 의미있는 판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비리를 밝히는 언론의 보도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9월 한겨레에 “국민일보 총재 비서실장인 김옥두 의원 부인 윤영자 씨의 보험료 입금 실적이 김대중 정부 출범 뒤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고위공직자, 기업인들이 거액의 보험을 든 데 따른 것으로 확인돼,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실세로 부상한 김 실장을 겨냥해 ‘로비성’으로 보험을 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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