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 청구인측 박용상 변호사 "절반의 성공"
"선언적 규정 많아 위헌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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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측 법적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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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선일보 측 법적대리인인 박용상 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은 법원에서 적용됐을 때 문제가 돼 위헌제청이 이뤄질 조항이 상당 수 있다”며 “헌재가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 본안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각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침해에 직접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 것”이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위헌제청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변호사는 편집위원회와 편집의 자유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헌재가 이 규정들에 대해 선언적․추상적 규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권 직접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선언적 규정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헌재가 실체적 판단은 유보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회피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헌재가) 신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조항과 정정보도 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을 두고 중요한 부분에서 재검토 하도록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겸영금지를 규정한 제15조 3항에 있어서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를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겸영에 있어서 한 신문이 다른 신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기대한 것에는 못 미치나 절반은 성공한 결정이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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