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헌

정정보도청구도 위헌...헌재 주문 전문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과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분과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주문 전문이다.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의 심판청구 중 위 신문등의아쥬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4.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정인봉, 강병진, 조용우, 유재천, 방석호, 이한우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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