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헌재, 오후 2시 신문법 최종 결정
윤영철 소장, 대법정서 직접 발표
각 언론사 기자들 열띤 취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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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이 언론관계법 헌법소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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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29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헌법소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날 헌재는 윤영철 재판소장이 직접 양 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직접 밝히고, 5개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맡은 주선회 주심재판관이 보충 설명을 하게 된다.
신문법의 쟁점은 1개사 시장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제17조와 신문사의 방송 및 통신 겸영을 금지한 제15조,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제16조가 꼽힌다.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가 가능하게 한 32조 시정권고 2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완주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과 같이 중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소 소장이 직접 이번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핵심적인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법 전체에 영향을 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오전부터 동아, 조선, KBS 등 각 언론사 기자 수십여명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이 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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