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명예훼손 잇단 패소

김성재씨 살해.김훈 중위 사망 관련

언론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하는 사례가 최근 다시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 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맴버였던 고 김성재 씨의 살해범으로 보도된 김모 씨와 가족들이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서울방송의 ´한밤의 TV연예´가 95년 11월 자신이 인기가수였던 김성재 씨를 살해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 96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9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서울방송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김훈 중위 사망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중위의 부검을 담당했던 이모 군의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 3월29일 이모 군의관이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방송은 3500만 원, 동아일보는 1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의관은 지난해 4월 "본인이 부검원칙을 소홀히 했거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방송인 백지연 씨가 스포츠투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포츠투데이가 1억원 배상판결을 받는 등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론사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어 기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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