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KBS노사 가합의...보상기준 설정

KBS가 지난해 캉첸중가에서 현명근기자가 취재도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위험지역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KBS노사는 위험지역에서 취재하다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절차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30일 ´위험지역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가합의했으며, 보상금액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KBS이사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KBS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위험지역을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눴다. 전쟁·폭동, 해발 5000m이상 등반, 오지·열대림·남북극지 취재 등 위험요소가 밀집한 지역은 1급 위험지역, 방사능 유출사고·지진발생·화산폭발 지역, 항공·수중 취재 등은 2급 위험지역, 이외에 통상적인 자연재해 지역과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3급 위험지역으로 규정했다.

KBS는 위험지역에서 취재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보상기준도 마련했다. 노사간에 최종적인 조율을 남겨두고 있으나 위험정도와 근무연수에 따라 최고 3억 원에서 최저 2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1급 장애의 경우 사망에 준하는 보상을 하며, 2급 장애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90% 이내, 3급 장애의 경우 80% 이내에서 보상한다. 또 위험지역에서 취재할 경우 위험지역 급수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외에 위험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KBS는 이외에도 1급 위험지역에서의 취재를 위해 팀장과 팀원을 선발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으며, 출장기간이 2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상연락용 위성전화 제공, 여행자보험 제공 등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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