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룡 교수 발제문 요약/외부활동에 의한 이해상충 제대로 인식 못해

언론 부패가 사회 붕괴 가져온다는 의식 필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4조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조항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자 자신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하여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 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인의 사외 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경제적 이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가를 받는 취업이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조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현실적으로 언론사 밖 활동이나 촌지수수, 금품향응 등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듯하다.

다음 사례들이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언론인이 정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점과는 이해 상충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많은 언론인들이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촌지 수수관행은 언론이 정경과 유착하고 관청의 홍보 매체나 기업의 간접 선전매체로 전락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관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리 수행한다는 것을 근거로 언론인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가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유린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취재편의 제공, 취업알선이나 부업제공, 사교모임 초청 및 취재상의 약속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자가 정보원인 특수이익단체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정보시설의 무료이용이나 기타의 취재 편의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명제이다. 또한 취업알선이나 부업제공도 정보원측이 급박한 필요 혹은 순수한 요구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재편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전국 언론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언론재단의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인들은 언론사 외부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 외부의 다른 일을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25.1%, ´´동의한다´ 22.5%, ´매우 동의한다´ 11.8%로 나타났고,´언론인의정부참여는 무방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20%, 29.9%, 10.6%를 보였다. 특히 20대 신진 언론인들은 언론사 외부 활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해, 50대 이상의 언론인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신문인들은 언론사 외부 활동에 대해 중립적인 경향을, 방송인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와 향응 수수 정도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나 대접이 기사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대체로 언론인들은 언론사 외부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향응, 특혜 및 촌지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의 5.6%만이 ´매우 많이´ 수수되고 있다고 말한 데 비해 취재원들 25% 가량이 촌지, 향응 수수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언론인들의 의식과는 달리 실제 촌지, 향응 수수는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언론인들이 이해상충 발생시 윤리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아직도 모호하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관을 확고히 하고 언론의 부패가 곧 우리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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