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확장 못했다'

광주매일, 상여금 지급 미뤄 물의

광주매일이 신문구독 확장 할당치를 미달했다는 사유로 일부 사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회사는 노조(위원장 신동일)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달 29일 뒤늦게 상여금을 정상 지급했다.

광주매일은 지난 2월 25일 지급해야 할 정기상여금을 한달 후에 지급하면서 "신문확장 목표부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6명의 사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조는 "최소한의 정상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경주 대표이사를 체불혐의로 고발키로 결의하고 26일부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노조는 상여금 정상 지급과 함께 97년 이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매일 노사는 97년 말 추가 감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본급 10%·상여금 600%· 각종 수당 반납, 호봉 승급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IMF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은 98년을 시한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지난해에도 기본급 5%, 상여금 200%가 반납됐다. 사측은 협상과정에서 4월까지 원상회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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