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관련 특별법 17대 국회서 해결"

24일 국회서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려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는 반드시 17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되며 동시에 현직언론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열린우리당 국회의원)는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피해자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9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몇몇 언론사들의 방해책동으로 이를 입법화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아투위는 과거사 아닌 현재형’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양진 위원은 “참여정부가 앞서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아 가려는 노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언론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되고 앞으로 기자들의 신분보장이나 또는 편집권 독립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언론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공회대 김서중(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역대 정권의 언론탄압의 배경과 사례 그리고 교훈’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의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 역대정권들은 각종 방식으로 즉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또는 비합법적 물리력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했다”며 “이로 인해 언론인들은 실질적으로 언론 현장에서 떨려남으로써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언론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작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부처 등이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김광석 변호사는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법 규정은 ‘만들다 만듯한 느낌’이 들어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OECD라는 선진국 대열에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언론탄압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털어내고 이를 통해 제대로된 언론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논의는 17대 국회에서 더 이상 늦춰져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과거를 망각하고 살면 반드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다”며 “기자협회는 17대 국회 안에서 특별법 제정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할 예정이므로 언론관계자분들도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형상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발의한 관련특별법은 법 실무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보완돼야할 부분이 있다”며 “또 배상요구의 경우 국가가 언론활동에 대한 탄압측면에서 배상하는 것보다 언론자유에 관한 민주화운동 표현에 관해 신장시킨 부분을 보상받는게 실무적을 낫지 않는가 싶다”며 배상보다는 보상쪽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동아투위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에 대해 “80년대 기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명예회복 자체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구체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명예회복 의미가 없다”며 토론내용에 반문을 가하기도 했다. 이종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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