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위원장 조인설)는 19일 ‘조선 동아는 억지 논리 부리지 마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위헌심판청구한 사실 자체가 스스로 사회적 공기인 언론(산업)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일보 지부는 “신분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률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 조항의 관련법들을 정리한 낮은 수준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문법 위헌심판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신문법에 의한 신문유통원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면 유통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조선 동아의 신문법 위헌 주장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조선 동아는 억지 논리 부리지 말라
조선과 동아의 신문법 위헌소송을 규탄하는 신문 지부 릴레이 성명서
언론자유를 발행인의 자유라고 폄하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관점을 비판한다.
언론자유는 사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기업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산업이라는 공적기업의 공익적 성격을 보장받는 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위원장 조인설)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위헌심판청구한 사실 자체가 스스로 사회적 공기인 언론(산업)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조선과 동아는 대리 변호사를 통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법률은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법률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 조항의 관련법들을 정리한 수준의 낮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조선과 동아의 위헌 소송 취지를 듣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조선과 동아는 신문법이 자사를 옭죄기 위한 노골적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조선일보는 신문법에 의한 신문유통원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면 유통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신문의 신뢰성 회복이다. 신문은 언론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문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저널리즘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는 8천명의 주주가 참여한 도민주 신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있다. 민중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것이다. 조선과 동아의 신문법 위헌 주장은 객관성을 상실했다. 조선과 동아는 억지논리를 부리지 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신문법은 그 법 자체로서는 완벽하지 않다. 신문사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소유지분의 분산조항도 마련하지 못했다. 보도의 객관성을 보장할 편집위원회도 법률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문법은 나아가야 한다. 조선과 동아의 억지논리는 분쇄되어야 한다. 조선 동아가 억지논리를 고집한다면 준엄한 언론노동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문이 사회적 공기를 확립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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