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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6일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관련,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구두변론을 열었다. 이날 구두변론은 언론계 안팎의 많은 관심속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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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2차변론이 헌재판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차변론과 2차 참고인 진술이후 선고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2차변론을 끝으로 공개변론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2차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늦어도 6월 안에 선고결정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선고결정일은 재판법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하게 되는 만큼 5월25일이나 6월29일이 된다.
2차변론에서는 청구인(동아, 조선일보 등)측과 이해관계인(문화관광부)측에서 각각 1명씩의 참고인이 재판정에 나와 진술하게 된다.
양측은 참고인 진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참고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측은 민언련 최민희 공동대표, 성균관대 방정배교수(신방과),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 등 3명 가운데 1명을 참고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 조선일보 등 청구인측도 참고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참고인의 경우 양측에서 헌재에 서면으로 참고인 지정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참고인 지정결정을 한다.
양측 참고인들은 변론기일 전에 재판부에 참고인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론 당일에는 진술서 분량이 많을 경우 요약해서 진술해야 한다.
문제는 재판부가 참고인 진술이 끝난 뒤 양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들에게 추가변론 기회를 주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추가변론 기회를 줄 경우 양측간에 상호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3차변론으로 이어질지, 2차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될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다. 물론 이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지만 2차변론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변론이 종결될 경우에도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 등을 나누는 평의와 서면심리는 계속된다.
재판부는 판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됐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선고기일을 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고 2~3일전에 선고기일을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에 통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김완주 공보관은 “선고일은 통상적으로 선고 이틀전이나 3일전에 알려준다”며 “이번 판결의 경우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전체에 대한 판결보다 각 쟁점조항에 대한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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