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위헌적 요소 없다"

<릴레이인터뷰 6> 언론중재위원회 김용주 사무총장


  김용주 사무총장  
 
  ▲ 김용주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설립돼 지난달 31일 출범 25주년을 맞았다.
언론중재위 설립목적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본보는 3일 언론중재위원회 김용주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중재법 변론준비상황을 들어봤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몇 차례나 의견서를 냈는가.

세 번을 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법원 위헌제청때 각각 냈었다. 내용은 현재 언론중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내용으로 돼 있다.

-언론중재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시정권고제도이다.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정보도청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을 경우 보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정정을 구하는 권리로서, 종래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요구됐다.

이는 일본의 법체계와 비슷한데, 일본의 경우 민법상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죄광고 등을 판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반론보도를 특별법인 정간법에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지금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정보도 역시 그 대상인 원 보도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가 여부를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과 그 본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굳이 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본다.

따라서 이를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원상회복수단의 하나로서 반론보도청구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다만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 제764조의 해석상 인정되어 오던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요건이 서로 다른 권리임에도 같은 권리라는 전제 하에서 제기된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위헌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시정권고가 ‘검열’에 해당하여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열은 사전에 강제적인 수단으로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시정권고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심사를 바탕으로 하고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검열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시정권고제도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언론사의 임의적인 협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에 대한 논의는 보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된다. 그러나 보도 상대방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격권 또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은 이러한 일반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다. 따라서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시정권고제도는 기존의 정간법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되어온 제도이므로, 그 적법성과 실효성이 실무적으로도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 시행 후 업무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언론중재법은 기존에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법규를 한데 모으고 피해 구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피해구제법이다.

기존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정정?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이중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손해배상 역시 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다른 변화도 있는가.

물론이다. 소송의 남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기존 업무인 보도에 대한 당사자 합의율을 높이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피해구제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위원회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 규정은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고, 조정과 중재절차를 구분하고,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을 구분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용어상의 혼란이 정리됐다.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는 ‘제3자 시정권고신청’ 조항이 신설된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매체에 대한 신청을 남발하게 하여 종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8개월 동안 관련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언론중재위는 지금까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말 위헌적 요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는가.

언론중재위 입장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다만 인터넷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위헌논란도 있지만, 언론 피해구제의 폭을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개정안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는가.

물론이다. 현재 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 현행 인터넷신문의 범주를 확대하여 언론사닷컴 등 온라인신문과 포털 등도 피해구제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개정 발의안을 토대로 현재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조정?중재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언론사닷컴 등 온라인신문과 포털사이트로 인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언론중재위가 설립 25주년이 됐는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위원회 업무는 무엇인가.

지난 연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및 상담 서비스 체제를 개편하는 등 새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의 균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신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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