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헌법적 가치 훼손"

<릴레이인터뷰 5>동아일보 법적대리인 이영모 변호사


  이영모 변호사  
 
  ▲ 이영모 변호사  
 
동아일보는 2005년 3월23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동아일보의 법적 대리인인 이영모변호사(법무법인 신촌)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신문법 등과 관련한 동아측 주장을 들어봤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신문법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될 만한 조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구인등은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취지에서 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중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신문법에서는 우선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제3조 제2항이다.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제4조와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제5조도 쟁점이 될 것이다.
겸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2, 3항, 자료의 신고를 강요하는 제1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제17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제18조,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새로 둘 수 있게 한 제27조, 제37조 제1항도 큰 쟁점중 하나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쟁점은 없는지.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제4조, 인격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가 가장 큰 문제다.
또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강요하는 제6조 제1항, 시정권고에 관하여 규정한 제32조 제1, 2항 등도 위헌적 요소가 많다.

-위헌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구인 동아일보사는 일간신문의 발행인, 청구인 조용우는 신문사 기자, 청구인 유재천은 일간신문의 독자이다.
청구인등은 신문관계법령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상의 기본권 중 자기결정권인 신문의 선택권과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의 규제는 정신적 자유권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할 이유(입법목적), 위 법률에 의한 규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수단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것은 입증책임이 있는 정부의 자료와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의 정신적 자유권 외에 경제적 자유권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모순 제거와 사회복지․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관계법령은 사기업인 신문사에 대하여 규제·조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적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구두변론에서 무엇에 역점을 둘 생각인가.

신문사의 경영정보의 검증·공개를 규정한 신문법 제16조,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제17조, 편집위원회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제18조,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둘 수 있게 한 제27조, 제37조 제1항이다.
언론중재법은 시정권고에 관한 제32조 제1, 2항에 관한 부분이다.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가운데 어느 법이 위헌요소가 많다고 보는지.

신문법이다.

-신문법 등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IPI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률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조항의 유, 무효를 결론 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언론사에 일찍이 없던, 역사에 남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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