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전위´ 구성, 정간법 개정하자>
여론과 독과점 규제방안 등 대안제시 필요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국언론이 참다운 언론자유를 누리며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도 권위를 갖춘 공개적 논의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언론발전위원회는 언론개혁을 위한 기존활동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되 공정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순수민간기구나 정부기구로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국회결의에 의해 국회의장자문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각계의 대표로 구성하되 언론계, 학자, 시민단체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신문시장의 정상화, 여론독과점의 규제, 언론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신문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 및 편집권 독립의 확보 등에 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권력과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언론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바람직한 취재시스템의 구축, 언론윤리의 확보방안, 언론전담법원의 설립,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등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언론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입법 조치토록 해야 하고 정책적인 사안은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며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안은 언론사에 권고해야 한다.
한편 신문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간법을 개정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가 입법청원한 정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일간 신문이나 통신의 주식 도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일간신문이나 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초과주식 또는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총발행부수와 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셋째, 발행인은 편집규약을 비치해야 하며, 편집규약에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으로써양심에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편집취재에 관련한 윤리지침,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9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언론 내부 실질적 변화 노력 부족>
개혁 노력 배가시키는 지원활동 강화 요구
박인규 경향신문 매거진X 부장
언론개혁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은 1988년 언론노조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언론사 노조들의 개혁 전략은 자정운동과 편집권 독립운동이었다.
이같은 언론노조의 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언론윤리 강령 제정, 직선제, 임명 동의제, 중간평가제 등 평기자들이 편집국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 공보위 민실위 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진정으로 개혁됐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부터는 독자와 시청자 등 언론 소비자들에 의한 이른바 수용자 감시 운동이 시작됐다. 92년 대선 보도 감시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97년경부터는 언론개혁 운동의 초점이 정간법 등 언론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혁으로 옮겨간 듯하다. 이 운동은 언론보도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는 언론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운동과 큰 차이를 갖는다.
또 정부에 대해 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나 개혁운동을 전업으로 삼는 언론인들이 운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점도 이전과는 사뭇 양상이다.
현재의 개혁운동은 언론 외부에 의한 제도적 개혁 노력에 비해 언론 내부의 실질적 개혁노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사람, 즉 기자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법개정의 위주의 현 개혁운동은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있다. 제도의 변화와 사람들의 개혁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
언론개혁운동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자 개개인, 개별 언론사들의 개혁 노력을 부추길 수 있는 지원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핵심은 ‘전문성 제고’이다. 전문성은 직업으로서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전문성 등 두 가지를 뜻한다. 전자는 사실과 주장, 소문의 철저한 분리, 베끼기 근절, 객관 보도 등을 의미하며, 후자는 세세한 지식보다는 통찰력의 의미를 크게 갖는다.
제도 언론의 공공담론에서 특정언론의 보도 성향을 문제 삼기 보다는 그 보도가 얼마나 전문성의 기준에 충실했는가를 논쟁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이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