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징수비율 5.5%로 확정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갖고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37조(기금의 조성)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의거 2000년 방송발전기금 징수 비율을 5.5%로 확정,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방송발전기금 총액은 892억 원으로, 당초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예상한 목표액 900억 원보다 소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방송법시행령에서 KBS와 EBS에 대해서는 MBC의 2/3를 징수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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