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법 취지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방송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위원회 사무처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방송위원회노조(위원장 신상근)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노조는 13일 방송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조직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직원을 임시직으로 발령내기로 결정하자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뒤 11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회 시행령안이 문화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는 과정에서 방관만 하던 김정기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방송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인 사무처 조직 결정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김정기 위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방송위원회 현판식 및 63빌딩에서 개최하는 축하 리셉션을 전면 봉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사무처 조직 구성과 관련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회의에서 사무처 직원들을 임시직으로 발령내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당초 사무처 인원을 206명으로 정하고 기획국, 정책국, 행정국, 심의평가국, 시청자국, 조사정보국, 지역사무소 등의 기구를 두기로 하는 조직안을 마련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조직이 너무 방만하다´며 인원 100여 명에 3개국 정도로 사무처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일단 사무처 직원들을 임시직으로 발령내기로 결정했다.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차관회의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했으나, 노조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방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성안한 방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7일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해 1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방송개혁과 방송위 독립이라는 통합방송법의 제정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됐다.
특히 ▷방송정책 전반 및 편성관련 조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점
▷지역민방의 SBS 편성비율을 50∼80%로 설정, 사실상 현행유지를허용한 점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광고공사 자회사로 만드는 한편 방송발전기금 관리권을 여전히 광고공사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문화부가 방송에 대한 영향력과 공익자금에 대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법 시행령안의 대표적 개악사례로 꼽혔다.
이와 관련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는 오는 21일 국본 해체와 함께 방송법시행령 평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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