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는 재갈 물리기'

신문들 일제히 반발···법제정 한참뒤 소동에 자성도

개정 선거법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관련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자 신문들은 일제히 ´재갈 물리기´라며 강력 반발에 나서는 한편, 언론계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 20일이 지나 이슈화한 데 대한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1일자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사과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은 발행인에게 체형을 주도록 한 조항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악법" "국회가 아무런 설명이나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정치권의 어떤 ´음모´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는다"라고 집중 비판했으며, 신문협회(회장 방상훈)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남중구)도 성명을 내 "언론자유 침해 독소 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아·중앙일보 등은 1일자 사설에서 "법안통과 20일이 지나도록 당사자인 언론기관이나 400여 명에 이른다는 국회 취재기자들 모두가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자성했다.



´뒤늦은´ 보도를 두고 언론계 내부에서는 ´직무 유기´와 함께 부분적으로는 동아일보의 ´뒷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유일하게 선거법 통과 직후인 10일자 1면에 ´새 선거법 독소조항 유지 기사심의위 그대로 통과´ 기사를 해설과 같이 실었으나 구체적인 독소 조항을 지적하지 못했으며 다른 신문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정당 추천 3명(유선영 법무법인 자하연·민주당, 송효빈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한나라당, 이진우 변호사·자민련), 언론단체 추천 2명(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신문협회, 김영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언개연), 언론중재위 추천 2명(이창구 언론중재위원, 이시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안영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총 9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이 5명이어서 운영만큼은 언론 자유 침해 쪽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3일 회의를 열어 불공정보도에 대한 징계결정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제한하는 한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사과문 게재 결정은 않기로 합의했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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