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방송법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시민단체·방송위안 모두 무시···문화부 영향력 그대로, 관련단체들 비난성명, 방송위노조 파업키로

문화관광부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방송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부안을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 이것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위원회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방송단체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 방송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3월13일부터 시행될 경우 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 독립이라는 방송계의 염원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화부는 지난 4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방송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위해 제출한 시행령안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문화부 기존안을 그대로 상정, 이를 통과시켰다.



쟁점 사항 중 이날 통과된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정책 전반 및 편성관련 조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지역민방의 SBS 편성비율을 50∼80%로 설정, 사실상 현행 유지를 허용하며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광고공사 자회사로 만드는 한편 방송발전기금 관리권을 여전히 광고공사가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등 문화부가 방송에 대한 영향력과 공익자금에 대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가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 안 가운데 수용한 항목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 참여 33%한도 규정에서 KBS 특례 인정을 철회한 것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월 100분 이상 편성키로 한 것 등 극히 일부이다. 문화부는 또 ▷인건비를 포함한 방송위원회 예산을 전액 국고로 규정,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는 등 ´방송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무시했다.



이같은 문화부의 반개혁적인 시행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방송위원회노조(위원장 신상근)는 4일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6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도 방송법시행령이 변질될 우려를 보이자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방송구도의 밑그림이 될 시행령 제정에서부터 문화부에 굴종한다면 방송위원회의 독립은 요원한 일"이라며 "방송위원 9명 전원이 총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문화부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방송위원회노조가 지난 2일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를핫바지로만들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화부의 반개혁적 방송법시행령 작업을 규탄한다"고 비판한데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련, KBS노조, MBC노조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반개혁적 방송법시행령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앞서 문화부안 중 10여 개 항목을 수정한 방송위원회 시행령안을 지난 2월28일 최종 확정하고 이를 29일 문화부에 제출했다. 방송위원회 시행령안 가운데 문화부안과 대비되는 항목은 ▷문화부와의 합의 범위 중 프로그램 수급 및 제작,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 항목 삭제 ▷방송발전기금관리의 위탁범위를 기금의 예치 및 인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 전환 주체를 방송위원회로 규정한 것 등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외에도 ▷KBS와 EBS의 방송발전기금 2/3 차등 징수 불인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 참여 33%한도 규정에서 KBS 특례 불인정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월 100분 이상 편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위원회의 독자적인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한편 국본은 이 같은 방송위원회 시행령안과 관련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월 100분 편성을 주 30분으로 할 것과 ▷지역민방의 SBS 편성 50% 이상 금지 조항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할 것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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